20대 남성 A와 여자친구 B가 공모하여 B의 부모를 대부업자로 협박, 2억 107만 원을 갈취한 사건입니다. 신고 후 보복 협박까지 저질렀으며, A는 법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도 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에서 A는 징역 6년, B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사기/공갈
상대방
피고인 A, 피고인 B
피해 금액
2억 107만 원
피해자 수
2명 (B의 부모)
진행 단계
판결선고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 판결 선고)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형사 재판 유죄 판결), 피해 규모가 크며(2억 107만 원),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적합 조건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20대이고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돈이 필요했던 점,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자력이 부족하여 실제 피해액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투자 적합도를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