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학교법인이 소속 교직원의 학교안전사고로 학생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학교법인, 학교장, 교직원이 학생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 후 학교법인이 이를 지급하고 공제회에 구상권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공제급여 상당액에 대해 최종적인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학교안전사고

상대방

학교안전공제회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선고)

판단 근거

본 사건은 학교법인이 이미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판례로, 직접적인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님. 또한 이미 법원 판결이 선고된 상태로, 소송금융의 신규 투자 기회 발굴에는 적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