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 판매에 대한 은행들의 과징금 규모를 논의 중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은행들은 1조 3천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완료했습니다. 최종 과징금 규모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시중은행
피해 금액
1조 3천억원 이상
피해자 수
수만 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에서 과징금 규모 논의 중,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은행 자율 배상 완료)
판단 근거
금융당국이 은행의 ELS 불완전 판매를 인정하고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므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 시중은행은 충분한 자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미 1조 3천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이 이루어졌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 및 큰 피해 규모가 확인됩니다.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 논의가 진행 중인 공적 절차 단계에 있어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60대 A씨가 보이스피싱으로 15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나, 은행이 보이스피싱 의심 상황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은행의 책임 30%를 인정하여 4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시중은행
피해 금액
총 15억 6천만원 (은행 책임 4억 6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항소 진행 중)
판단 근거
법원이 시중은행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30%)을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피고가 대형 시중은행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피해액이 15억 6천만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큽니다.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60대 김 모 씨가 보이스피싱으로 15억 6천만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은행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도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은행 측의 30% 과실을 인정하여 4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하여 2심이 진행 중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시중은행
피해 금액
15억 6천만원 (1심 판결 4억 6천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소송중
(1심 판결 후 양측 항소, 2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시중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아 1심에서 30% 과실이 인정되었고, 피해액이 15억 6천만원으로 규모가 크다. 상대방(시중은행)의 자력이 충분하며, 이미 1심 판결이 나와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 (적합 조건 1, 2,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