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경북 영덕·울진·영양군청의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관리 부실로 150여 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를 넘겨 무더기 종결된 사실이 대구지검 점검 결과 드러났다. 공소시효 관리 시스템 부재, 인력 부족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배상받을 기회를 상실했다.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 폐지 논의와 관련하여 현장 혼란 및 수사 역량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영덕·울진·영양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0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구지검 영덕지청의 특사경 업무 점검 결과 공소시효 만료 사실 확인)

판단 근거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의 관리 부실로 150여 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피해자들이 배상 기회를 상실함. 이는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고(지자체 행정 과실), 상대방 자력이 충분하며(지자체), 집단적 피해(150여 건)에 해당함. 또한 대구지검의 공식 점검으로 증거가 확보되었고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점도 적합 조건을 충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