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남원시장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 중 하나로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 관련 대법원 패소 판결이 지목되었다.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에게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아 금융기관들로 구성된 대주단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대법원에서 패소하여 500억 원 이상의 배상액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판결 선고 (남원시 패소))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남원시가 500억 원 이상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사건으로, 이미 소송이 종결된 상태이다. 소송금융은 원고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는 승소한 대주단이 아닌 패소한 남원시가 배상 의무를 지는 상황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 원고 발굴 가능성이 낮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