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 3명이 카카오뱅크 ATM 수수료를 노리고 만원씩 1만회 인출하여 1억원의 피해를 입힌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금융사기
상대방
박씨 등 3명
피해 금액
1억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사기 및 업무방해 유죄 확정)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한 사기죄 형사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 종결된 사건이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은 주로 민사 소송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자인 카카오뱅크는 대형 금융기관으로 자체적인 법적 대응 역량이 충분하며, 피고인들의 자력도 불분명하여 투자 매력이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