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60대 피고인이 치과의사 면허 없이 환자 5명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1,850만 원을 받았으며, 지인에게 금 판매 대금 명목으로 93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대구지법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 1,850만 원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피해 금액

무면허 의료행위 1,850만 원, 사기 930만 원

피해자 수

6명 (무면허 의료행위 5명, 사기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1심 형사 판결 선고 (징역 2년 6개월, 벌금 500만 원, 추징 1,850만 원))

판단 근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 및 사기 혐의가 형사 판결로 명확히 인정되어 책임이 분명하고 강력한 증거가 확보되었으나(적합 조건 1, 5), 피고인이 개인이며 자력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배상금 회수 가능성이 낮다. 또한 피해자 수가 5명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하지 않고(적합 조건 3 미충족), 피해 금액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작다(적합 조건 4 미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