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며 중국, 브라질 외 아시아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과잉 생산 능력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대미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새로운 관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통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미국 무역법 301조 및 232조에 따른 조사 개시)
판단 근거
본 사건은 미국 정부의 무역 정책 및 조사에 관한 것으로, 소송금융이 일반적으로 지원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한 민사상 불법행위나 계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국제 통상 분쟁의 성격이 강하여 일반적인 소송금융 투자 모델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적합 조건 1, 2 미충족 및 기타 투자 어려운 이유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