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허위·과장 광고 피해 시 계약 취소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권향엽 의원이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특히 웨딩업계의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가 목적입니다. 이는 웨딩 서비스 이용자들의 집단적 피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웨딩업계 전반의 허위·과장 광고, 추가금 요구,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집단적 피해가 예상됩니다.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는 문제의 공론화 및 증거 확보 가능성을 시사하며,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피고가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피해 규모 및 피해자 수가 미상인 점이 투자 적합도를 낮춥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