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검찰개혁 입법안에 대한 재수정을 요구하며 당정협의안을 보이콧하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여 검찰총장 명칭 폐지 및 검사 전원 면직 후 선별 재임용을 제외한 쟁점들을 수정 지시하며 최종안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 등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결과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입법/사법개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검찰개혁 입법안 최종 조율 및 확정)
판단 근거
본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이나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아닌, 검찰개혁 입법안을 둘러싼 당정청 간의 내부 조율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책임 명확',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확보 가능', '공적 절차 진행 중' 등 소송금융 적합 조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 투자 대상으로서의 적합성이 매우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