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2012년 재무적 투자자(FI)들로부터 1조 2천억 원을 투자받으며 2015년까지 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했습니다. IPO 지연으로 FI들이 풋옵션을 행사했으나 교보생명 측이 가격 문제로 이를 거부하며 국제 중재 및 국내 소송이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교보생명에 불리한 판단이 나왔음에도 IMM프라이빗에쿼티 등 일부 FI와의 분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금융
상대방
IMM프라이빗에쿼티, EQT파트너스
피해 금액
1조 2천억 원 이상
피해자 수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판결 후에도 일부 FI와의 풋옵션 갈등 여전히 진행 중, 국제 중재판정부의 절차 이행 의무 조건부 인정)
판단 근거
교보생명은 대기업이자 금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풋옵션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 및 국내 소송이 수년간 진행되었고(적합 조건 6), 최근 대법원에서 교보생명에 불리한 판단이 나오는 등 객관적 증거가 풍부합니다(적합 조건 5). 또한, 다수의 재무적 투자자(FI)들이 관련된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1조 2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에 대한 분쟁으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