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교법인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재수사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검은 김명애 총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와 불송치된 임원들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했다. 여성의당이 고발한 이 사건은 교비 18억 7900만원으로 이사장 모친 거주 주택 매입 및 이사장 자녀 급여 지급 의혹을 포함한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횡령/배임
상대방
동덕학원 조원영 이사장 일가, 김명애 총장
피해 금액
18억 7900만원 이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불송치 결정 후 검찰의 재수사 요구, 김명애 총장은 검찰 송치)
판단 근거
경찰이 이사장 일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이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음(적합 조건 6). 교비 18억 7900만원 상당의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상대방(학교법인)의 자력도 어느 정도 예상됨(적합 조건 2). 다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이사장 일가에 대한 책임 입증에 어려움이 예상되어(적합 조건 1 미흡) High 등급은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