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피고인 A와 B가 투자사기 조직에 대포통장을 제공하여 15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억 6천여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실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투자사기
상대방
—
피해 금액
1억 6622만 원
피해자 수
15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투자사기 방조 혐의로 20대 피고인 2명 실형 및 집행유예 선고. 피해자들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민사소송이 필요함.)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소송금융 적합도가 낮음. 사기 조직은 특정 및 자력 확보가 어려우며, 형사 재판에서 계좌 모집책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배상신청이 각하되었고, 이들의 이득이 크지 않아 자력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실제 손해배상금 회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