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가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3억 2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부채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밝혔다. 서유리 측은 최 PD가 연락을 차단하여 부득이하게 합의서를 공개했다고 주장하며, 합의서에는 기한 내 미지급 시 연 12%의 지연 이자 가산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최병길 PD
피해 금액
3억 2300만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혼 합의서상 재산분할금 미지급, 채무 해결을 위한 연락 시도 및 합의서 공개)
판단 근거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3억 2300만원 미지급으로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규모가 개인 소송으로는 큰 편이고(적합 조건 4), 이혼 합의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 여부가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 간의 분쟁입니다.
성우 겸 방송인 서유리가 전 남편 최병길 PD로부터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3억 2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지체 시 연 12%의 이자를 가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서유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미지급 사실을 공개하며 지급을 촉구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가사
상대방
최병길 PD
피해 금액
3억 2300만 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피해발생
(이혼 합의서상 재산분할금 미지급 상태, 향후 소송 제기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재산분할금 미지급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피해 금액이 3억 2300만 원으로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합의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다만, 상대방의 자력이 대기업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소송 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