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 시장의 '스드메' 분야에서 가격 미공개, 추가 비용 요구,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계약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권향엽 의원이 '깜깜이 웨딩계약'을 차단하기 위한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표시광고법 개정안 발의)
판단 근거
웨딩 시장의 '스드메' 분야에서 가격 미공개, 추가 비용 요구,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만연하여 다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집단적 피해). 권향엽 의원이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대한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는 피해 사실과 증거 확보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개별 업체들의 자력은 불분명하나,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 구제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