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계의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계약 해제 시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으로 신혼부부 피해가 심각합니다. 최근 3년간 1,11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국회의원이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공정위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스드메 업체는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110건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회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공정위 및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판단 근거
웨딩업계의 가격 미공개, 추가금 요구, 환급 거부 등 불공정 관행이 명확히 지적되어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적합 조건 1) 최근 3년간 1,110건 이상의 소비자 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며 증가 추세로 집단적 피해가 확인됩니다. (적합 조건 3) 국민권익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가격 정보 미공개 실태가 객관적 증거로 존재하며 (적합 조건 5), 국회의원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