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영유아와 임산부 수천 명이 폐질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1800여 명이 사망하고 8000여 명이 피해자로 신고된 참사입니다. 제조 및 판매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 피해 규모가 매우 커 사회적 파장이 컸습니다. 현재도 피해자 구제 및 추가적인 법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800여 명 사망, 8000여 명 피해 신고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피해자 구제 및 추가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 상존)
판단 근거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제조 및 판매 기업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옥시, 롯데마트 등 대기업이 관련되어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수천 명의 영유아와 임산부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로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 이미 정부 조사, 검찰 수사 등 공적 절차를 통해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고(적합 조건 5), 현재도 피해자 구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투자에 매우 적합합니다. 완전히 종결된 사건이 아니므로 부적합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