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사설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통해 스토킹처벌법의 가해자 분리 조치가 경찰, 검찰, 법원 간의 '칸막이 제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비판한다. 경찰의 가해자 격리 신청 인용률이 매우 낮아 피해자들이 사지에 몰리고 있으며, 이는 잇따른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설은 피해자와 경찰이 현장의 위기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가배상/공공안전
상대방
대한민국 (경찰청, 법원 등)
피해 금액
미상 (살인 사건의 경우 매우 높은 손해배상액 예상)
피해자 수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다수 및 스토킹 피해자 다수
진행 단계
피해발생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및 스토킹처벌법 제도 개선 논의 중)
판단 근거
국가기관(경찰, 검찰, 법원)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음. 대한민국은 충분한 자력을 갖춘 상대방이며, 제도적 실패로 인해 다수의 스토킹 피해자가 유사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집단적 피해 가능성이 있음.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는 극심한 피해 규모와 통계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함. (적합 조건 1, 2, 3, 4, 5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