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으로 5억 1천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연금은 2015년 합병 당시 정권 외압으로 잘못된 비율의 합병에 찬성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삼성 측은 관련 민형사 사건에서 위법이나 손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다고 반박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지배구조
상대방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삼성물산 법인 외
피해 금액
5억 1천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 진행)
판단 근거
상대방인 삼성전자 회장 및 삼성물산 법인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국민연금공단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5억 1천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또한, 삼성물산 부당합병은 이미 다수의 민형사 사건 및 공적 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6). 국민연금공단이 원고이므로 간접적으로 다수의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집단적 피해의 성격도 가진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