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 산불 진화 중 순직한 창녕군 진화대원 4명의 유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창녕군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창녕군은 순직 유족 급여를 먼저 받았다는 이유로 산림보호법상 보상금 3억 2천만 원 중 8천만 원만 지급했으며, 유족들은 '이중 보상 금지 조항' 적용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창녕군
피해 금액
약 9억 6천만 원 (사망자 4인 기준)
피해자 수
사망자 4명 및 유족 다수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유족들이 보상금 관련 소송 제기 예정)
판단 근거
상대방(창녕군)은 공공기관으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산불 진화 중 순직한 다수의 대원 유족들이 보상금 문제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으로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사망자 1인당 2억 4천여만 원의 보상금 차액이 발생하여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관련 법령 및 보상금 지급 내역 등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