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청와대가 '이대통령 조폭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법 제17조에 의거한 추후보도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범죄 혐의 보도 후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자가 언론사에 사실 관련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는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를 다루고 있으며,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보도 언론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추후보도 요청)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이대통령 조폭 연루설'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 등 이후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미 종결된 사건(무죄 판결)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입니다. 소송금융의 주된 투자 대상인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아니므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