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사한 사고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을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현장소장이 직접 위험 작업을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위험성을 인식하고 방치했다면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이 판결은 피해자 유족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에 강력한 법적 근거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형사 재판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현장소장(및 고용 건설회사)의 업무상 과실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됨 (적합 조건 1, 5). 상대방은 건설회사로 자력 확보 가능성이 높음 (적합 조건 2). 비록 단일 피해자이나 사망 사고로 피해의 중대성이 높으며, 대법원 판결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 유리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