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 노동자가 30m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현장소장이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어려움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로써 하도급 건설사의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하도급 건설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사망 근로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심 무죄 취소, 유죄 취지로 재심리))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이 분명합니다 (적합 조건 1, 5). 사망 사고이므로 피해 규모가 크고 (적합 조건 4), 하도급 건설사가 피고가 될 것이므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합 조건 2). 현재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