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불안정한 발판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현장소장이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건설사 (구체적 기업명 미상)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외국인 근로자)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현장소장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 사건 진행 중))
판단 근거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안전관리 책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사망 사고로 인한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대법원 판결을 통해 증거가 확보된 상태이다(적합 조건 5). 아파트 공사 현장이므로 건설사의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