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종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러시아 국적 노동자가 추락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현장소장의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현장소장이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산업재해
상대방
건설회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형사 사건))
판단 근거
대법원 판결로 현장소장의 안전조치 미흡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적합 조건 1, 5), 사망 사고로 피해 규모가 크고 (적합 조건 4), 건설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상대방의 자력도 충분합니다 (적합 조건 2). 이미 형사 절차가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 및 증거 확보가 용이합니다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