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초구 우면동 일대 '서리풀 지구'에 대규모 택지 개발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해당 지역에 조선 단종의 장인 송현수 일가 묘역 추정지가 포함되어 문화유산 훼손 및 주민들의 터전 상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해당 지역을 '묘역 추정지'로 확인하고 시굴 조사를 권고했으며, 주민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개발 반대 및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36가구 및 문화유산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가유산청의 '묘역 추정지' 확인, 서울시의회 의결, 서초구청 향토유산 지정 민원 진행 중. 주민들은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
정부(국토교통부)와 공공기관(LH)이 상대방으로 자력이 충분하며, 국가유산청에서 '묘역 추정지'로 확인한 문화유산이 개발 구역에 포함되어 있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 송동마을 36가구 주민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집단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서울시의회 의결, 서초구청 향토유산 지정 민원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주민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 및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어 소송금융 투자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