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법원은 생활숙박시설을 주거용으로 착각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홍보물, 계약서, 확인서에 숙박시설임을 명시하고 있어 원고들이 주거용 사용 불가 사실을 인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로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사용 가능성에 대한 법적 판단이 명확해졌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주식회사 더지젤

피해 금액

2,500만원~8,100만원 (원고 1인당)

피해자 수

4명 (기사 언급)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이 원고들의 핵심 주장(분양홍보물에 의한 착오)에 대해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하여,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소송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 대법원 판결로 법리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