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TV조선, 채널A, 서울신문, 연합뉴스TV 등 주요 언론사들이 보도했던 '이(李) 조폭연루설'이 허위로 밝혀져, 언론중재법에 따라 추후보도를 진행했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결과로, 언론사의 허위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높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TV조선, 채널A, 서울신문, 연합뉴스TV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형사 절차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가 완료되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제기 가능성이 높음.)

판단 근거

주요 언론사들의 허위 보도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하며(조건 1), 상대방 언론사들은 자력이 충분함(조건 2). 무죄 판결이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며(조건 5), 언론중재법에 따른 추후보도가 진행된 공적 절차를 거쳤음(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