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는 SBS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고, 은수미 당시 성남시장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2020년 2월 해당 사안에 대한 심의를 재개했으며, 기사 제목은 SBS '그알' 관련 재심 요청이 들어올 경우 꼼꼼히 검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SB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과거 소송 취하 및 패소. 방통심의위 심의 재개(2020년) 및 재심 요청 가능성 언급.)
판단 근거
기사에서 언급된 이재명, 은수미 관련 소송들은 이미 취하되거나 패소하여 종결된 사건들입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비록 SBS가 자력이 충분한 상대방(적합 조건 2)이지만, 과거 소송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했으며, '재심' 요청 가능성만 언급될 뿐 새로운 소송금융 투자 기회로 이어질 명확한 근거나 진행 상황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 중 과거 '논두렁 시계' 보도를 한 SBS를 '흉기 같은 언론'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그는 해당 보도가 노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하며 SBS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 발언은 검찰개혁 법안 통과 이후 노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자리에서 나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SB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정치인의 과거 언론 보도 비판)
판단 근거
기사는 정치인의 과거 언론 보도에 대한 비판을 다루고 있으며, 실제 소송 주체(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언급된 사건은 오래된 과거의 일로, 새로운 소송 제기 시 소멸시효 등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구체적인 소송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그것이 알고 싶다'의 조폭연루설 보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 독립 침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통령은 언론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재차 반박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명예훼손 주장과 언론의 자유 및 책임에 대한 공방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SB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이재명 대통령)
진행 단계
피해발생
(대통령의 사과 요구 및 언론사 노조의 반발로 공방 중)
판단 근거
상대방(SBS)은 자력이 충분하나(적합 조건 2),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고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법적 쟁점이 복잡합니다(적합 조건 1). 또한,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인의 명예훼손 주장이며(적합 조건 3), 피해 규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습니다(적합 조건 4).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단계도 아닙니다(적합 조건 6).
고위 공직자(이 대통령 또는 이 수석)가 과거 '그것이 알고싶다'의 '조폭 연루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언론사에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무죄 판결 등을 받은 자는 언론사에 추후보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언론사의 책임이 명확해 보입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언론/명예훼손
상대방
SBS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및 사과 요구)
판단 근거
상대방(SBS)에게 자력이 충분하고(적합 조건 2), 무죄 판결 등 명확한 증거가 존재하여(적합 조건 5) 언론사의 책임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고위 공직자의 명예훼손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높으나, 기사 내용상 금전적 손해배상보다는 정정보도 및 사과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소송금융의 수익 모델과 직접적으로 부합하는지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