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2016년 스위스 게이트그룹과 체결한 기내식 독점 공급 계약이 박삼구 전 금호그룹 회장의 개입으로 저가 매각되었다는 논란이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현재 게이트고메스위스(GGS)와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가액은 10억원이다.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둔 대한항공은 이 계약 관련 문제 해결 부담을 안게 되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기업분쟁
상대방
게이트고메스위스(GGS) 및 관련 경영진
피해 금액
최소 10억원 (소송가액), 잠재적 수천억원 (기내식 사업권 저가 매각 손실 및 지분 매수 비용)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아시아나항공이 게이트고메스위스(GGS) 및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조건 1, 박삼구 전 회장의 개입), 상대방(GGS 및 아시아나항공)의 자력이 충분하다(조건 2). 기내식 사업권 저가 매각으로 인한 잠재적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조건 4), 이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다(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