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합니다. 이 법은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 및 특사경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을 없애고,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수정하여 징계로도 파면이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검사를 중수청 등 다른 국가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칙 조항이 추가되어 '검사 찍어내기' 논란과 함께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
(공소청법 국회 통과 및 10월 출범 예정)
판단 근거
이 기사는 특정 피해 발생 사건이 아닌, 공소청법 국회 통과 및 출범 예정이라는 법률 및 제도 변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송금융 투자 대상이 되기 위한 적합 조건(상대방 책임 명확성, 집단적 피해, 피해 규모, 증거 등)이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피해자나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