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한 차영수 전남도의원을 둘러싼 수십 년간의 채무 논란이 재점화되었다. 고(故) A씨 유족 측은 차 의원이 공사 대금 2200만원 지급 판결을 받았음에도 허위 해명으로 채무를 면피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과거 개인회생 신청 및 8000만원 공탁 사실을 공개했다. 유족은 차 의원의 도덕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채무불이행
상대방
차영수
피해 금액
약 8000만원
피해자 수
1명 (고(故) A씨 유족)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강진군수 후보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채무 논란 재점화, 과거 개인회생 신청 및 기각 이력)
판단 근거
상대방 책임이 1994년 법원 판결문으로 명확히 인정되었으며, 상대방(강진군수 후보)은 8000만원을 공탁할 정도의 자력이 충분하다. 법원 판결문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 과거 개인회생 절차 진행 등 공적 절차가 있었으며, 현재 강진군수 후보 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재점화되어 소송 가능성이 높다. 피해 규모는 8000만원으로 상당하며, 수십 년간 이어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