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의 한 공인중개사가 대학생 12명에게 4억 8천여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중계약 전세사기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공제 증서를 믿었으나, 공인중개사협회는 해당 중개사의 행위가 중개가 아니거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제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들은 협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전문가들은 공제 제도의 현실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부동산
상대방
공인중개사협회
피해 금액
4억 8,000여만 원
피해자 수
12명
진행 단계
소송중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민사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행위로 인한 책임이 형사 판결로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12명의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적합 조건 3), 총 피해 규모가 4억 8천여만 원으로 큽니다(적합 조건 4). 피해자들이 공제금 지급을 거부하는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며, 협회는 배상 능력이 충분한 상대방입니다(적합 조건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