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대구지검 영덕지청이 경북 영덕·울진·영양군청 특사경이 송치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158건이 공소시효 만료된 것을 확인했다. 이는 검찰 통제 부재로 인한 특사경의 부실 수사 및 행정 처리 문제를 드러내며,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법적 구제 기회를 상실한 당사자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행정

상대방

경북 영덕군청, 울진군청, 영양군청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58명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대구지검 영덕지청의 특사경 송치 사건 전수 점검 결과 발표)

판단 근거

경북 영덕·울진·영양군청 특사경의 행정상 과실로 158건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이 검찰 전수 점검으로 확인되어, 상대방(지자체) 책임이 명확하고 자력이 충분함(적합 조건 1, 2). 158건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검찰의 공식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5), 이미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임(적합 조건 6). 피해자들이 행정상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