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이 시행되어 '상속권 상실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른바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그러나 '중대한 위반' 등의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향후 법정 다툼이 증가하고 소송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상속
상대방
—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피해발생
(개정 민법 시행으로 인한 상속 분쟁 증가 예상)
판단 근거
새롭게 도입된 상속권 상실 제도는 '중대한 위반'이나 '심히 부당한 대우' 등 추상적인 요건을 포함하여 초기에는 판례 축적이 필요하며, 개별 사건의 승소 가능성 예측이 어렵습니다. 소송 상대방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개별 상속인으로 자력 확보가 불확실하며, 집단적 피해가 아닌 개별 가족 간의 분쟁이므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적합도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