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노들역세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의 집단 가등기 설정으로 약 10년째 표류 중입니다. 시행사는 가등기 말소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 대통령경호처 간부 등 일부 재보연 회원은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재보연 측은 1000억 원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시행사 및 예비 입주자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재산보호연대(재보연) 소속 가등기권자들
피해 금액
1000억 원 이상 추정
피해자 수
시행사 및 예비 입주자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가등기 말소 소송 2심 진행 중, 일부 가등기권자는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 송치)
판단 근거
재산보호연대 회원들의 집단 가등기 설정 행위가 법원에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판단되었고, 일부 회원은 소송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어 상대방 책임이 명확합니다(적합 조건 1, 5, 6). 10년째 사업이 표류하며 시행사 및 예비 입주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적합 조건 3, 4), 재보연 측이 1000억 원을 요구하는 등 피해 규모가 매우 큽니다(적합 조건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