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쉰들러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을 거두며 정당한 법집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소송비용 약 96억원과 이자를 전액 돌려받게 되었습니다. 쉰들러는 2018년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투자협정에 근거해 ISDS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ISDS 판결 선고 및 종결)
판단 근거
본 사건은 한국 정부가 쉰들러와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완승하며 이미 종결된 사건으로, 소송비용까지 회수하게 되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 홀딩 아게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완승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과정에서 정부의 조사·감독 소홀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정부는 론스타, 엘리엇 소송에 이어 ISDS 3연승을 거두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3250억원 (쉰들러 청구액)
피해자 수
1개 기업 (쉰들러 홀딩 아게)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 판정으로 정부 승소)
판단 근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100% 승소하여 쉰들러의 모든 청구가 기각된 종결된 사건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으며, 이미 패소한 사건에 대한 투자는 적합하지 않음.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스위스 엘리베이터 기업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215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했다. 쉰들러는 한국 규제당국이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방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제대로 조사·제재하지 않아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주장을 인용하여 쉰들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2150억원 (청구액)
피해자 수
1명 (쉰들러 홀딩 아게)
진행 단계
종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 한국 정부 전부 승소 판정)
판단 근거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가 전부 승소하여 쉰들러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종결된 사건'에 해당하며, 소송금융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승소 가능성에 투자하므로 부적합합니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발행 관련 한국 정부의 방치로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약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100% 승소했다. PCA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한국 정부는 소송비용 약 96억원도 돌려받게 되었다. 이로써 8년간 이어진 분쟁은 정부의 승리로 종결되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3200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의 최종 판정으로 쉰들러의 모든 청구 기각.)
판단 근거
이 사건은 스위스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100% 승소하여 쉰들러의 모든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소송금융은 주로 원고(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하는데, 이 사건은 이미 원고(쉰들러)가 패소하여 종결된 사건이므로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그린옥스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제기했던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철회했으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는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린옥스는 최근 쿠팡 지분을 추가 매수하여 보유 지분 가치가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수천억 원 이상 (ISDS 특성상 고액 예상)
피해자 수
1개 투자사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 예고)
판단 근거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국제투자분쟁(ISDS)으로, 상대방(한국 정부)의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ISDS의 특성상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적합 조건 4). 또한, 이미 ISDS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공적 절차가 예고된 상태입니다(적합 조건 6).
쿠팡의 주요 투자사인 글로벌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했습니다. 한미 통상 갈등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린옥스는 쿠팡 지분을 추가로 매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제투자분쟁(ISDS) 예고)
판단 근거
글로벌 투자사 그린옥스 캐피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투자분쟁(ISDS)을 예고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인 한국 정부는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국제투자분쟁이라는 공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적합 조건 6) 소송금융 적합도는 Medium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분쟁 내용과 피해 규모가 명확하지 않아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100% 승소했습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가 하락 손해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 부실을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 권한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며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약 3200억 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 승소 판결로 종결)
판단 근거
해당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의 100% 승소로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소송금융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투자 대상으로 부적합합니다. (부적합 조건: 이미 종결된 사건)
스위스 승강기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3,200억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한국 금융감독 당국의 부적절한 제재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3,200억원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종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에서 한국 정부 승소 판정)
판단 근거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하여 쉰들러의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으므로, 이미 종결된 사건(부적합 조건 해당)입니다. 따라서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서의 신규성이 없습니다.
엘리엇매니지먼트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으로 인한 손실을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국제중재재판소(PCA)가 1600억 원 상당의 배상을 인정했으나, 한국 정부가 제기한 판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해당 판정이 무효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향후 환송 중재절차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1600억 원 (현재 무효화)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한국 정부가 엘리엇의 1600억 원 배상 판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승소하여 판정이 무효화됨. 향후 환송 중재절차 예정.)
판단 근거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재판소에서 획득했던 1600억 원 상당의 배상 판정이 한국 정부의 취소 소송 2심 승소로 무효화되었다. 이는 소송금융 투자 대상인 원고(엘리엇)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며,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 (부적합 조건: 주요 쟁점에서 상대방이 승소하여 투자 매력이 낮음)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여 1600억원 규모의 배상 책임을 일단 면하게 되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부당한 압력으로 국민연금공단이 합병에 찬성하여 약 1조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ISDS를 제기했다. 이번 영국 법원 판결로 중재절차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될 예정이며,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위를 제외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행위만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다투게 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국제투자분쟁
상대방
한국 정부
피해 금액
엘리엇 주장 약 1조원, 중재판정 원금 593억원 (이자 포함 1600억원)
피해자 수
1 (엘리엇)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절차 원점 재개)
판단 근거
상대방은 한국 정부로 자력이 충분하며 (적합 조건 2),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가 약 1조원에 달하고 중재판정 원금도 593억원으로 매우 큼 (적합 조건 4). 국정농단 사건을 배경으로 정부의 부당한 압력 행사가 있었다는 주장이므로 관련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영국 법원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의 개입 행위를 '관련성 있는 조처'로 인정하여 상대방 책임의 여지가 있음 (적합 조건 1, 5). 이미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이며, 영국 법원의 판결로 중재 절차가 원점에서 재개될 예정임 (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