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가계약법상 의무인 하자보수 정산을 외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시공사들은 LH가 사실상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다수의 시공사에 재정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시공사
진행 단계
피해발생
(소송 예정)
판단 근거
LH는 공공기관으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국가계약법상 의무를 외면하여 책임이 명확해 보인다(적합 조건 1). 하자보수 정산 외면은 다수 시공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적합 조건 3), 국가계약법이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적합 조건 5).
울산 송정지하차도 공사가 9년간 이어지면서 주변 상가들이 매출 감소 및 영업 불편 등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피해상가협의회는 지난해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영업손실보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한국토지주택공사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주변 상가 다수
진행 단계
소송중
(피해상가협의회와 LH 간 손해배상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상대방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력이 충분한 공공기관이며(적합 조건 2), 9년간의 공사로 인해 주변 상가들이 매출 감소 등 집단적 피해를 입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3, 4), 피해상가협의회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 중입니다. 공사 기간 및 상가들의 영업 기록 등 증거 확보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적합 조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