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후 공공부문으로 '사용자성' 확대 적용 요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돌봄노동자들의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노동위원회에서 관련 판단이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예산 집행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노조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노동
상대방
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 등)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돌봄노동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노동위원회에 공공부문 사용자성 판단 25건 접수, 4월 초 첫 판단 예정.)
판단 근거
적합 조건 2(상대방 자력 충분 - 정부), 3(집단적 피해 - 다수 돌봄노동자), 6(공적 절차 진행 중 - 노동위원회 사용자성 판단)에 해당합니다. 개정 노조법의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 판단이 공공부문으로 확산되며, 노동위원회 판단이 임박하여 소송금융 투자 기회가 높습니다. 정부의 해석지침과 노동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