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생활숙박시설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받았다고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수분양자들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와 확인서에 생활숙박시설임이 명시된 이상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처분문서의 우선적 지위와 동기의 착오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소비자분쟁

상대방

분양업체

피해 금액

약 2억원

피해자 수

4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대법원 파기환송 (원고 패소 취지))

판단 근거

대법원에서 생활숙박시설의 실거주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파기환송하여, 수분양자 측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적합 조건 1개 이하) 또한, 피해자 수가 4명으로 집단적 피해로 보기 어렵고, 피해 금액도 소송금융 투자 대상으로 매력적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