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시중은행이 LTV 담합으로 공정위로부터 27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은행들은 이에 불복하여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 사건은 LTV 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대출 이용자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4대 시중은행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의 대출 이용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은행들의 불복 소송 진행 중)
판단 근거
4대 시중은행의 LTV 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2700억 원대 과징금 부과는 은행들의 책임이 명확함을 시사하며(적합 조건 1), 이들 은행은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담합의 특성상 다수의 대출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적합 조건 3), 공정위의 조사 결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적합 조건 5).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