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예비경선 후 허위 득표율 문자메시지가 86개 단톡방에 유포되어 6만8천여명이 이를 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민형배 후보 측은 조직적 유포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 7명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할 방침이며, 민주당 중앙당선관위도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로 규정하고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신정훈 후보 측은 민 후보 캠프 역시 여론조사 수치를 경선 득표율인 양 호도했다고 맞고발을 예고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선거법 위반
상대방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자 (특정 불가)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6만8천여명 (문자 접촉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경찰 및 선거관리위원회 고발 예정, 민주당 중앙당선관위 조사 중)
판단 근거
허위 득표율 문자 유포라는 상대방의 책임이 명확하고(적합 조건 1), 민형배 후보 측이 증거를 채증하고 제보를 받는 등 증거 확보 가능성이 높으며(적합 조건 5), 경찰 및 선관위 고발이 예정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적합 조건 6). 그러나 피해자들의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 규모가 불분명하고(적합 조건 4), 소송 상대방(허위 문자 유포자)의 자력이 충분한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송금융 투자 적합도가 낮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