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신전푸드시스가 전국 671개 신전떡볶이 가맹점주들에게 포장 용기 등 64억6천만원 상당의 품목을 강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9억6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 강매를 통해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추산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억3천만원 이상 (가맹점주 총 피해액은 64억6천만원 상당)

피해자 수

671개 가맹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9억6천700만원 부과 의결)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결로 상대방(신전푸드시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전국 671개 가맹점주라는 다수의 피해자가 존재하고(적합 조건 3), 강매 금액 64억6천만원, 부당 이득 최소 6억3천만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크다(적합 조건 4). 신전떡볶이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적합 조건 2).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에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용기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정보공개서에 명시하지 않은 품목 구매를 강제하며 59개 가맹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했고, 이를 통해 최소 6억 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정위는 해당 품목들이 필수품목 조건에 미달한다고 판단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억 3천만원

피해자 수

59개 가맹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결정)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로 상대방(신전푸드시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전국 프랜차이즈로서 자력이 충분하다(적합 조건 2). 59개 가맹점에 대한 6억 3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은 집단적 피해 규모가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적합 조건 3, 4).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를 강매하고, 다른 곳에서 구매 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으로 압박한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되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에 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다수 가맹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판단 근거

공정위의 적발 및 9억원 과징금 부과로 신전푸드시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다수의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다(적합 조건 3).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배상 자력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적합 조건 2).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젓가락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9.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가맹본부는 이 과정에서 최소 6.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59개 이상의 가맹점이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조치로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열렸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3억 원 (가맹본부 부당이득)

피해자 수

59개 가맹점 이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완료)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신전푸드시스의 책임이 명확하며(상대방 책임 명확, 증거 확보 가능), 59개 이상의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 가맹본부가 최소 6.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 규모가 크고, 이미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진행되어 소송금융 투자에 적합합니다.

신전떡볶이 가맹본부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포장용기, 젓가락 등 일반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를 경고하는 등 '갑질'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억 6700만원을 부과했다. 신전푸드시스는 이로 인해 최소 6억 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억 3000만원

피해자 수

59개 가맹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판단 근거

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로 상대방(신전푸드시스)의 책임이 명확하며, 최소 6억 3천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이 확인되어 피해 규모가 크다. 59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 사례이며, 공정위 조사 결과라는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 또한, 공정위의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되어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수저, 비닐봉투 등 공산품 구매를 강제하고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59개 가맹점에 대해 70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최소 6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를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억3천만원

피해자 수

59개 가맹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완료)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 상대방(신전푸드시스)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59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어 집단적 피해에 해당합니다(적합 조건 3). 공정위 조사 결과 최소 6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이 확인되어 피해 규모가 크고(적합 조건 4), 이미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었습니다(적합 조건 6).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인 신전푸드시스에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9억6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신전푸드시스는 젓가락, 숟가락 등 일반공산품 15종의 구매를 가맹점주들에게 강제하고, 개별 구매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최소 6억3000만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억3000만원 이상

피해자 수

59개 가맹점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9억6700만원 부과)

판단 근거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명확하게 확인되었고(적합 조건 1, 5),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로서 자력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적합 조건 2). 59개 가맹점에 대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으며(적합 조건 3), 가맹본부의 부당이득이 최소 6.3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또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라는 공적 절차가 이미 진행 완료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