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처갓집양념치킨 일부 가맹점주들이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과 가맹본부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배민이 '배민 온리' 프로모션을 통해 다른 배달앱 이용을 사실상 막고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한다. 배민은 강제성이 없으며 가맹점주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공정거래

상대방

우아한형제들, 한국일오삼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일부 가맹점주 (수 미상)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접수)

판단 근거

배달의민족(우아한형제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자력이 충분하며(적합 조건 2),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되어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적합 조건 6). 법무법인 YK가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증거 확보 및 법리 구성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며(적합 조건 5), '배민 온리' 프로모션이 다른 프랜차이즈로 확산될 경우 집단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적합 조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