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전떡볶이 운영사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에 포장용기 등 15가지 품목을 강제로 구매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 6천7백만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신전푸드시스가 이 강매를 통해 최소 6억 3천만 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가맹점주들은 정보공개서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을 외부에서 구매할 경우 계약 위반으로 간주하겠다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가맹사업 불공정거래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최소 6억 3천만 원 이상
피해자 수
671개 가맹점주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결정)
판단 근거
신전푸드시스의 가맹점 강매 행위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운영사로서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671개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은 집단적 피해이며(적합 조건 3), 공정위 추산 최소 6억 3천만 원 이상의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4). 공정위의 조사 결과 및 과징금 부과 결정이 객관적인 증거로 존재하며(적합 조건 5), 이미 공정위의 행정처분이 진행되었습니다(적합 조건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