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신전푸드시스가 가맹점주들에게 수저, 용기 등 공산품을 강매하고 이를 어길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압박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전푸드시스는 최소 6.3억 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는 완료되었으나,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들의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상대방

신전푸드시스

피해 금액

6.3억 원 이상 (가맹점주 손해액 추정)

피해자 수

다수 (최소 70개 가맹점 이상 추정)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완료. 가맹점주들의 집단소송 가능성 높음.)

판단 근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9.7억 원 과징금 부과로 상대방(신전푸드시스)의 가맹사업법 위반 책임이 명확하며(적합 조건 1, 5, 6), 전국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배상 자력이 충분합니다(적합 조건 2). 다수의 가맹점주에게 내용증명 발송 및 강매 프로세스 운영으로 집단적 피해가 발생했고, 부당이득 규모가 6.3억 원 이상으로 피해 규모가 큽니다(적합 조건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