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에서 대여용 전동카트 및 저속 이륜차의 불법 운행으로 안전사고가 속출하자, 제주도가 해당 업체들을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2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미등록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이 주요 문제로 지적된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소비자분쟁
상대방
우도 내 대여용 이륜차 및 전동카트 운영 업체 (4개 업체)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최소 26명 이상 (교통사고 신고 건수 기준)
진행 단계
관련절차진행
(제주도에서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 합동 단속 진행 중)
판단 근거
우도 내 대여용 이륜차 및 전동카트 운영 업체들의 불법 운행(미등록,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책임이 명확하며, 다수의 관광객 및 주민에게 집단적 피해(교통사고 26건)가 발생했다. 제주도가 경찰에 수사 의뢰 및 고발하는 등 공적 절차가 진행 중이며 증거 확보가 용이하다. 다만, 상대방 업체들의 자력 규모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