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 서울 R&D 캠퍼스 전력망 공사비 약 29.79억 원을 돌려달라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은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와 공법 변경 비용의 책임 소재를 두고 7년째 분쟁 중이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소송 적합도

MEDIUM

사건 분야

건설·부동산

상대방

삼성전자

피해 금액

약 29억 7900만원

피해자 수

미상

진행 단계

소송중  (한국전력공사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 중)

판단 근거

상대방에게 자력이 충분함 (삼성전자, 한국전력공사)과 피해 규모가 큼 (약 29.79억 원)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책임 소재와 채권의 소멸시효 여부가 쟁점으로,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