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NA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희귀 합병증인 상장간막동맥 파열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항소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의료진의 진단, 처치, 전원 과정이 적절했으며, 희귀 합병증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 적합도

LOW

사건 분야

의료

상대방

C병원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1명

진행 단계

판결선고  (광주고법에서 유족 항소 기각, 1심 판결 유지)

판단 근거

두 차례의 법원 판결(1심 및 항소심)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상대방 책임이 비교적 명확함'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미 법적 절차가 진행되어 불리한 결과가 나온 사건으로 소송금융 투자에 부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