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막대한 건강 피해와 의료비 발생의 책임을 묻고자 2014년부터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으나, 2월 초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사는 담배가 중독 물질이며, 정부가 담배 산업의 책임을 묻고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송 적합도
HIGH
사건 분야
제조물책임
상대방
담배 회사들
피해 금액
미상
피해자 수
수백만 명 이상
진행 단계
소송중
(대법원 상고심 진행 중)
판단 근거
담배는 WHO 1군 발암물질로 상대방(담배 회사들) 책임이 비교적 명확하며(적합 조건 1), 상대방은 자력이 충분한 대기업입니다(적합 조건 2).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매년 7만 명에 달하고 막대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집단적 피해(적합 조건 3)와 큰 피해 규모(적합 조건 4)를 보이며, WHO 및 질병관리청 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존재합니다(적합 조건 5).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들을 상대로 대법원에 상고하여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